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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취약계층에 LH 주거급여 지원 확정 :: LH주거급여 신청 방법

                                 2019. 2. 7. 14:41

LH, 주거취약계층에 LH 주거급여 지원 확정 :: LH주거급여 신청 방법


집값이 비싸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LH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 링크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LH, 주거취약계층에 LH 주거급여 지원 확정 :: LH주거급여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서 2019년 95만 수급가구에 방문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짝짝짝~~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계신데요.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요한 절차로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 2018년까지 382만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올해는 전국 50개 주거급여 사업소에서 신규로 95만가구에


LH 주거급여 지급 대상 가정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LH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확인하냐하면


LH에서 관할 주민센터와 함께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으로


수급이 중지된 가구를 집중 관리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아닌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맞춤형 입주 정보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요.









LH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에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에요.


복지로 온라인신청이기 때문에 LH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시면 안되니까


온라인복지로 주거급여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한편, LH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온라인복지로 주거급여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기준 약 203만원)인


가구,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H 주거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주거급여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를


통해서 주거급여 상담할 수 있어요.


그밖에도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복지 서비스가 많으니


꼭 들어가보시고 복지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온라인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정양육수당 신청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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